제4조(현금변상) 제3조에 규정된 자료변상이 불가능하거나 현금으로 변상하고자 할때는 다음 각호의 산정근거에 의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1. 국내도서 변상액의 산정 : 대본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을 하되 산정가격의 2배로 변상시킨다.
가. 구입도서 : 변상 당해년의 물가지수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산정 가격은 (원가×당해 연도 물가지수÷출판년도 물가지수)이며, 변상 가격은(산정 가격×2)이다.
나. 수증도서 : 산정가격은 변상 당해년의 규격에 따른 1면당 종이가격(인쇄비)에 페이지 수를 곱하여 산정하며(한국출판연감 참조), 변상 가격은 (산정 가격×2)이다.
2. 외국도서 변상액의 산정
가. 도서의 변상 가격은 변상 당해년의 출판목록(예 : Books in Print 등)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그 표시된 금액에 대한 2배를 공정환율(변상당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산정 가격은 원가에다 수수료(20%)를 더한 가격이다.)
나. 외국도서로서 변상 당해년의 출판목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도서원부에 산정된 가격에 외국출판물의 연상승률(매년 10%)을 가산한 금액을 공정환율로 환산하여 산정한다.(산정가격은 원가에다 수수료(20%)를 더한 가격이다.)
3. 특정 자료의 변상 : 특정 자료의 변상에 있어서는 이 세칙과 관계없이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관장이 변상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