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수증자료의 범위)
① 수증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만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인문⋅사회과학은 15년 경과 이전, 예술⋅체육 분야는 최근 10년 경과 이전, 순수⋅기술과학 분야는 최근 5년 경과 이전에 발행된 자료
2. 보존가치가 인정되는 희귀본이나 고서
3. 기타 도서관의 필요에 따라 수집하는 자료
② 도서관의 장서구성, 소장공간,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수증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인문⋅사회과학은 15년경과 이후 예술⋅체육 분야는 최근 10년경과 이후, 순수⋅기술과학 분야는 최근 5년경과 이후에 발행된 자료
2. 도서관에 1권 이상 소장되고 있는 복본자료
3. 파손, 낙장, 낙서, 변색, 날인(개인명 도장, 출판사명/기관명 직인) 등 상태가 불량한 자료
4. 신판(New edition)이 있는 구간(舊刊) 자료
5. 원 자료의 물리적 형태를 가공한 자료(영인본, 제본도서)
6. 수험서, 교과서, 참고자료, 문고류, 사전류, 석․박사학위논문, 일반논문 자료
7. 연속간행물, 결호가 있는 전집, 대체 자료가 있는 자료(웹정보원)
8. 소장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료
(팸플릿, 클리핑자료, 사진, 괘도, 악보, 단면인쇄물, 프로그램, 도표, 지도, 만화, 일반문서, Report류, 실험실습 보고서, 게임 등 오락류 자료, 기타 비도서자료 등)
9. 개인 또는 동호회 등에서 저술한 자료, 종교단체에서 발간한 자료
10. 객관적 판단으로 대학도서관 장서구성에 저해되는 자료
③ 기타 도서관의 정책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는 ②항에도 불구하고 수집 및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