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 규정

제 1 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의대학교 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대학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대출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여 학술 연구에 공헌함을 사명으로 한다.
  • 제3조(조직)
    ① 도서관장은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며, 사서장은 관장을 보좌하고 각 부의 업무를 조정한다. (개정 2007. 3. 1, 2007. 9. 1, 2008. 2. 1)
    ② 도서관에는 학술정보팀 및 의학분관을 둔다. (신설 2007. 9. 1, 개정 2008. 2. 1, 2011. 3. 1, 2015. 2. 1, 2018. 9. 1, 2022. 3. 1)
    ③ 학술정보팀, 의학분관은 사서 및 일반 직원으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7. 3. 1, 2008. 2. 1, 2008. 3. 1, 2011. 3. 1, 2015.2.1, 2018. 9. 1, 2022. 3. 1)
  • 제4조(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① 도서관장은「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1, 2007. 9. 1, 2008. 2. 1)

    1.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
    2. 대학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

    ② 도서관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학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3. 대학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4. 대학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5. 대학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연도별 계획의 시행 결과
    2. 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
    3. 대학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4.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본조 신설 2017. 9. 1)
  • 제5조 (직원의 배치 및 교육)
    ① 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5조3항에 따라 학생 수, 장서수 및 도서관 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문직원을 확보·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5조2항에 따라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간 27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 9. 1)
  • 제6조 (시설 및 도서관 자료)
    ① 도서관장은「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제6조1항에 따라 도서관 연면적이 재학생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의 도서관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장은「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제6조3항에 따라 학생 수, 도서관 이용 현황 및 도서관자료 증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교육지원에 필요한 도서관 자료를 재학생 1명당 70권 이상, 연간 증가 책수는 재학생 1명당 2권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 9. 1)
  • 제7조 (예산)도서관장은 대학의 연구·교육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입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 9. 1)

제 2 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 제8조(운영위원회)도서관장은「대학도서관진흥법」제10조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9. 1)
  • 제9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12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서관장이 되고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7. 9. 1)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 9. 1)
  •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대학도서관진흥법 제9조의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도서관의 예산, 조직,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제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서관의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조 개정 2017. 9. 1)
  •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매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7. 9. 1, 2022. 3. 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 9. 1)

제 3 장 수서

  • 제12조(자료의 종별)
    ① 이 도서관에 수입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구입 자료
    2. 수증 자료
    3. 교환 자료
    4. 기타 자료

    ② 관장은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수증 자료 중 소장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것은 장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제13조(자료선정의 주체 및 선정 기준) 도서관에 비치할 자료의 선정은 이 대학교 교직원이 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자료 선정의 구체적 절차와 자료 선정의 기준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14조(기증자료의 처리) 이 도서관에 자료의 기증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의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기증도서문고를 별치할 수 있다.
  • 제15조(출판물 납본 의무) 이 대학교에서 발간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이 도서관에 납본하여야한다.
    1. 이 대학교에서 발간되는 논문집 및 학위논문
    2. 이 대학교에서 발간되는 교과서 및 학회지
    3. 부속 및 부설 기관에서 발행되는 일체의 출판물
    4. 이 대학교 교직원으로서 저서를 출판할 때
    5. 기타 이 대학교에서 발행되는 일체의 출판물
    제1항의 자료 납본은 도서와 책자형의 자료, 그자료에 관련된 전자매체도 함께 납본하여야 하고, 학위논문의 경우는 이용동의 여부를 표시한 저작물이용허락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도서관 자료 교환) 이 대학교에서 발간되는 출판물은 도서관 자료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기관에 발송할 수 있다.

제 4 장 정리

  • 제17조(정리의 방법)
    ① 도서관의 자료 정리는 이 도서관 전산시스템에 의해 정리하고, 분류의 경우 동양서는 한국 십진분류법(KDC5판)에 의거 분류하고, 서양서는 듀이십진분류법(DDC23판)에 의거하여 분류한다.(개정 2012. 3. 1)
    ② 목록 형식은 동양서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을 적용하고, 서양서는 USMARC을 적용한다.
    ③ 도서원부의 수정은 관장의 승인를 얻어 시행한다.
    ④ 기타 정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장 열람

  • 제18조(열람 자격) 도서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이 대학교 교직원 및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2. 기타 관장의 특별 허가를 받은 자
  • 제19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열람실

    1. 제1열람실: 00:00 ~ 24:00
    2. 기타열람실: 07:00 ~ 23:00

    ② 자료실

    1. 월요일 ~ 금요일: 09:00 ~ 20:00

    단, 관장은 필요에 따라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20조(휴관일) 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휴관한다.
    1. 토·일요일 및 국정 공휴일
    2. 개교 기념일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21조(도서관 이용자 금지 행위) 도서관을 이용할 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일반열람실 관리는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7. 3. 1)
    1. 도서관 구역내 흡연, 고성 방가 및 잡담 행위
    2. 도서, 비품 및 기타 시설의 오손, 낙서 및 절취 행위
    3. 환경미화를 저해하는 행위
    4.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 제22조(퇴관 명령)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제21조를 고의로 위반했을 때에 도서관 직원은 퇴관을 명령하며,명령 불응이나 그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는 학생지원처에 통보한다.(개정 2017. 9. 1, 2022. 3. 1)

제 6 장 대출

  • 제23조(대출 자격) 자료대출자의 자격은 제18조에 준한다.(개정 2017. 9. 1)
  • 제24조(대출)
    ① 학생의 자료대출은 학생증에 의하여 대출하고, 교직원의 자료대출은 도서관 교직원 대출자 명부에 의하여 대출한다.
    ② 학생 대출은 타인이 대신할 수 없으며, 대출한 자료는 타인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③ 학생증을 분실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분실한 본인이 진다.
    ④ 대출된 자료를 예약할 경우 반납 즉시 대출 받을 수 있으며 도서예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인당 예약권수 : 1권
    2. 1책당 예약인수 : 1명
    3. 도착한 예약도서 보유기간 : 2일
    4. 연체자료가 있는 경우 예약불가
    5. 예약은 Web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⑤ 관장은 필요에 따라 개인 대출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 제25조(관외 대출 금지 자료) 관외 대출을 금지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귀중자료
    2. 참고자료
    3. 비도서 자료
    4. 정기간행물
    5. 기타 관장이 대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26조(교외 기관 대출) 교외의 학술단체, 연구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내 열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장은 일반 자료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 제27조(대출 권수 및 기간) 대출할 수 있는 자료 권수 및 기간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교수 : 전임 - 50권 90일, 비전임 - 30권 90일 (개정 2011. 3. 1, 2020. 9. 1.)
    2. 학생 : 박사과정 - 20권 30일, 석사과정 - 20권 30일, 학부과정 - 10권 14일(개정 2012. 4. 1, 2020. 9. 1.)
    3. 조교 : 20권 30일(개정 2020. 9. 1.)
    4. 직원 : 20권 30일(개정 2020. 9. 1.)
    5. 연구원 : 20권 30일(개정 2020. 9. 1.)
  • 제28조(대출 시간) 대출 시간은 제19조에 준한다.(개정 2017. 9. 1)
  • 제29조(자료 반납)
    ① 대출한 자료는 제27조의 대출기간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1)
    ②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교직원의 퇴직, 휴직 및 3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
    2. 대학원생 및 대학 재학생의 졸업, 퇴학, 제적 및 휴학
    3.관장의 반납 요구가 있을 때

    ③ 반납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예약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 제30조(통보의 의무) 제29조 제1호,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부서장은 사유 발생 즉시 관장에게 통보해야한다.(개정 2017. 9. 1)

제 7 장 서고 출입

  • 제31조 (서고 출입 자격)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자료 열람을 위하여 서고에 출입할 수 있다.
    1. 교직원
    2.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3. 기타 관장이 서고 출입을 허가한 자
  • 제32조 (서고 출입 절차) 제31조의 해당자로서 서고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직원에게 신분증 또는 학생증을 제시하고, 기타 휴대품을 맡긴 후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 9. 1)

제 8 장 비치 자료 관리

  • 제33조 (비치 자료)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장과 각 고시반 지도교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도서관 자료를 비치할 수 있으며, 제25조에 명시된 자료는 제외한다.(개정 2017. 9. 1)
    1. 2책 이상 소장되어 있는 도서관 장서
    2.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제34조 (비치 신청)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비치하고자 하는 비치처 책임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 9. 1)
  • 제35조 (비치자료 보관 및 변상) 비치자료는 비치처에서 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비치자료가 훼손 또는 오손되었을 때는 변상하여야 하고 비치자료의 비치 및 변상 책임은 비치처의 비치 책임자가 져야 한다.
  • 제36조 (자료의 비치 기간) 비치자료의 비치 기간은 비치처 책임자의 보직재임 기간과 일치한다. 그러나 비치처 책임자의 경질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치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도서관에 통보하여 인수 인계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제37조 (비치자료 회수)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비치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비치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대출 신청이 빈번할 때
    2. 비치자료가 타인에게 대여되었을 때
    3.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9 장 자료의 관리

  • 제38조 (자료의 보존) 이 도서관에 수입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 보존한다.
    1. 도서관 자료
    2. 연구실(소) 비치 자료
    3. 기타 해당부서 비치 자료
  • 제39조 (관리) 이 도서관은 개가제로 운영한다. 단, 보존 서고는 폐가제로 운영한다.
  • 제40조 (장서점검) 전체 장서의 정기 점검은 3년마다 1회 실행하고, 모든 비치 자료는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학술정보팀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7. 3. 1, 2008. 2. 1, 2009. 9. 1)
  • 제41조 (자료의 폐기 및 제적)
    ① 총장은 자료의 분실, 파손 또는 이용가치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해당자료를 더 이상 이 도서관에 소장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② 폐기 및 제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그 보완 대책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 10 장 변상 및 제재

  • 제42조 (대출의 중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을 중지한다.
    1. 대출한 자료 및 발급된 학생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때
    2. 자료를 대출받은 자가 반납예정일을 초과하여 반납한 때에는 권당 연체일 수의 2배수 만큼 대출을 중지한다. 단, 대출중지일 수는 최대 90일까지로 한다.
  • 제43조 (학적변동자의 미납자료) 졸업, 휴학, 정학 및 제적생으로서 미납자료가 있을 때는 관장은 제증명서의 교부 또는 발급 보류를 해당 부처에 요청할 수 있다.
  • 제44조 (교직원의 미납자료에 대한 제재) 교직원으로서 3차 반납독촉장을 받고도 1개월 이내에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는다.
    1. 자료 대출 중지
    2. 신간 자료구입 의뢰 중지
    3. 타 기관 열람의뢰서 발급 중지
    4. 변상청구
  • 제45조 (변상) 도서관의 비품 및 자료를 망실하였거나 오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46조 (변상 방법) 제45조에 규정된 자료의 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하고, 비품은 동일한 물품을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 9. 1)
  • 제47조 (제재) 관장은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일정한 제재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칙

  • 1.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변경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변경 규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변경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변경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변경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변경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변경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변경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변경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변경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변경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변경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변경 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변경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변경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변경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이 변경 규정은 2012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9. 이 변경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이 변경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이 변경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 이 변경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이 변경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이 변경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 이 변경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앙도서관자료선정의주체및선정에관한세칙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중앙도서관규정 제13조의 자료선정의 주체 및 선정 원칙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2017. 9. 1)
  • 제2조(자료 선정의 주체)
    ① 교수들의 연구와 강의에 필요로 하는 전문서적과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참고자료 및 과제자료는 전임교수가 선정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장에게 이를 구입하도록 신청한다.
    ②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료구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이외의 교양 학술자료 등 대학도서관의 설치 목적과 기능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선정 및 품의는 중앙도서관 학술정보팀에서 담당한다.(개정 2017. 9. 1, 2022. 3. 1)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료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제3조(자료선정위원회) 제2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료의 심의를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도서관장으로하며 위원은 사서장, 학술정보팀장, 의학분관실장 및 학술정보팀장이 추천하는 실무 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 3. 1, 2008. 2. 1, 2009. 9. 1, 2011. 3. 1, 2015. 2. 1, 2018. 9. 1, 2022. 3. 1)
  • 제4조(자료 선정 원칙) 자료 선정 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도서관 규정 제2조에 규정된 대학도서관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는 자료의 선정
    2. 특정 분야의 편중화를 배제한 자료의 형평성 유지
    3. 자료의 국제화 도모
    4. 첨단 학문 연구를 위한 최신 자료의 확보

부칙

  • 1. 이 세칙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변경 세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변경 세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변경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변경 세칙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변경 세칙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변경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변경 세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변경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변경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변경 세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변경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변경 세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변경 세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변경 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앙도서관소장자료의변상에관한세칙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중앙도서관규정 제46조의 소장 자료의 변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9. 1)
  • 제2조(변상 사유) 대출 중의 자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되지 않을 때는 변상한다.
    1. 분실하였을 경우
    2. 자료 구실을 못할 만큼 심하게 파손하였거나, 낙장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3. 교직원으로서 중앙도서관규정 제44조의 제재를 받고도 미납된 자료에 대해서는분실자료로 인정하고 변상조치토록 한다.(개정 2017. 9. 1)
  • 제3조(대물변상)
    ① 자료변상은 대출된 자료와 동일한 자료라야 한다.
    ② 동일한 자료를 구할 수 없을 때는 해당 자료와 같거나 유사한 주제로서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동일저작자의 다른 저작물로서 변상해야 할 자료의 내용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영인본 대본변상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부득이 원본을 구하지 못하여 영인본으로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는 원본 변상액에서 영인본 가격을 뺀 차액을 추가 변상토록 한다.
    ④ 복사물은 대물변상이 되지 않는다.
  • 제4조(현금변상) 제3조에 규정된 자료변상이 불가능하거나 현금으로 변상하고자 할때는 다음 각호의 산정근거에 의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1. 국내도서 변상액의 산정 : 대본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을 하되 산정가격의 2배로 변상시킨다.

    가. 구입도서 : 변상 당해년의 물가지수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산정 가격은 (원가×당해 연도 물가지수÷출판년도 물가지수)이며, 변상 가격은(산정 가격×2)이다.
    나. 수증도서 : 산정가격은 변상 당해년의 규격에 따른 1면당 종이가격(인쇄비)에 페이지 수를 곱하여 산정하며(한국출판연감 참조), 변상 가격은 (산정 가격×2)이다.

    2. 외국도서 변상액의 산정

    가. 도서의 변상 가격은 변상 당해년의 출판목록(예 : Books in Print 등)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그 표시된 금액에 대한 2배를 공정환율(변상당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산정 가격은 원가에다 수수료(20%)를 더한 가격이다.)
    나. 외국도서로서 변상 당해년의 출판목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도서원부에 산정된 가격에 외국출판물의 연상승률(매년 10%)을 가산한 금액을 공정환율로 환산하여 산정한다.(산정가격은 원가에다 수수료(20%)를 더한 가격이다.)

    3. 특정 자료의 변상 : 특정 자료의 변상에 있어서는 이 세칙과 관계없이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관장이 변상액을 정한다.
  • 제5조(변상금의 처리) 변상금은 월말에 집계하여 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 자료선정 담당자에게 인계하여 자료를 구입토록 한다.
  • 제6조(제재) 변상의 책임이 있는 자가 이 세칙이 정한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관장은 응분의 제재를 총장에게 품신할 수 있다.

부칙

  • 1. 이 세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변경 세칙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변경 세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변경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변경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앙도서관자료제적에관한세칙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중앙도서관규정 제41조의 자료의 폐기 및 제적 사유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9. 1)
  • 제2조(제적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적한다.
    1. 대출 중 분실, 파손 또는 오손으로 인하여 변상 처리된 자료
    2. 교직원에게 대출한 자료 중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3년이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자료
    3. 학생에게 대출한 자료 중 학생의 졸업, 제적 및 퇴학 등으로 인하여 3년이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자료
    4. 파손 또는 오손의 상태가 현저하여 자료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료
    5. 자료의 성격상 합책 또는 분책되어 제적을 요하는 자료
    6. 자료 점검 결과 부재 자료의 소재를 3년 이상 발견되지 않는 자료 (개정 2007. 3. 1)
    7. 기준 장서량 확보에 활용된 자료 중 현재 자료 가치가 없어진 것으로 관장이 제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료
    8. 비도서 중 자성의 자연 소모 등 보존기간이 만료된 자료
    9.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제적 사유가 발생한 자료
  • 제3조(제적 처리) 제2조의 제적 사유가 발생한 자료는 학술정보팀 및 의학분관에서 선정하여 요청하며, 학술정보팀에서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적한다.
  • 제4조(자료의 보완) 제적된 자료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보충하여 자료 구성의 충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 제5조(재등록) 제적된 자료라도 회수 또는 발견되었을 때에는 재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 1. 이 세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변경 세칙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변경 세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변경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변경 세칙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변경 세칙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변경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변경 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변경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변경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변경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앙도서관일반열람실관리에관한세칙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중앙도서관규정 제21조의 도서관 이용자금지행위, 제22조 퇴관명령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9. 1)
  • 제2조(자율위원) 일반열람실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율위원을 둘 수 있다.
  • 제3조(자율위원 선발 및 관리) 자율위원 선발 및 관리에 따른 업무는 학술정보팀에서 담당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7. 9. 1)
  • 제4조(자율위원 임무) 자율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인소지품 수거 및 자리 정리
    2. 출입통제
    3. 일반열람실 청결 유지
  • 제5조(지정석 제공) 자율위원에게는 일반열람실내에 지정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일반열람실 개인소지품 수거 및 정리)
    ①중앙도서관규정 제21조 4호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에 따라 일반열람실 내 모든 개인소지품은 폐실 후 수거한다.(개정 2017. 9. 1)
    ②수거된 개인소지품은 지정장소에 일정기간 비치 후 폐기하며, 비치기간 중 분실, 훼손 등에 따른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다.
  • 제7조(출입통제) 24시간 개방열람실은 안전사고 방지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23시부터 6시까지 미성년자 출입을 통제한다.

부칙

  • 1. 이 변경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변경 세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변경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변경 세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