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이용안내


분실자료처리

  • 대출자료를 분실, 오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도서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도서관 소장자료의 변상에 관한 세칙"에 맞는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